▲ 환경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의 화포천. ⓒ 환경부 제공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뒤 환경보전 활동을 펼치던 경남 김해 봉하뜰 앞 화포천 습지가 23일 습지보호지역이 된다.

환경부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의 화포천 중하류 습지 1.24㎢를 23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습지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이 서식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높은 습지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지정한다. 순천 동천하구와 순천만 갯벌, 창녕 우포늪, 제주 동백동산 습지가 선정된 바 있다.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으로는 24번째 해수부와 지자체 지정까지 포함하면 44번째가 된다.

환경부는 화포천 습지가 △수달 △귀이빨대칭이 △노랑부리저어새 △삵 △백조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3종과 △낙지다리 △수염마름 등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5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이 우수하고 일본에서 인공부화해 방사한 멸종위기종 황새까지 찾아오고 있어 황새 서식지 보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낙동강 지류인 화포천 습지는 2000년 이후 상류 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오염됐지만 주민과 지자체의 정화노력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탈바꿈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봉하마을에 귀향한 뒤 화포천 습지를 찾아 쓰레기를 줍는 등 하천 정화활동을 했다. 화포천 습지는 봉하마을에서 남동쪽으로 1㎞ 가량 떨어져 있다.

환경부가 2007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홍수피해방지사업부터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중단됐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오염이 심각했던 지역이 복원노력을 통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드문 사례"라며 "낙동강 배후습지로서 창녕군 우포늪과 습지 보전 관리와 현명한 이용의 모범사례로 육성해 생태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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