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앙회와 지점 업무담당자들이 재해보상 급여심사에 필요한 서류 8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안가나 도서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해경 출ㆍ입항 통제소나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어선원과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어업인이 어업활동과 관련해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연근해 어업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해 국민 불편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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