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건설현장 840곳에서 예방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겨울철 건설현장은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해 갈탄 사용, 작업자 난방기구 사용과 마감용접 등으로 화재ㆍ폭발ㆍ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번 감독은 △화재ㆍ폭발ㆍ질식 예방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실시된다.

고용부는 우선 현장책임자 교육과 노사 합동 사업장 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안전 조치 강화에 나서도록 하고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벌인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겨울철 대형사고 예방에 빈틈없이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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