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이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멋대로 해제한 화물차 운전기사를 대거 적발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멋대로 푼 대형차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대형차량 운전자 121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5톤 초과 화물차량 시속 90㎞, 관광버스 시속 110㎞로 설정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뒤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된 차량은 관광버스 19대와 대형 화물차 102대 등 모두 121대다.

경찰은 고속도로 등지에서 과속차량을 단속한 자료와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자료를 비교 분석,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푼 차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로 운전하면 지루하다거나, 속도를 높여 한 번이라도 더 운행하려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푼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30만원 정도를 주고 인적이 드문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등지에서 차량에 부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에 입력된 최고속도를 임의로 조작했다.

경찰은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풀린 대형차량은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위 흉기"라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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