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최종 직급과 회사만 기재 '심사 의문'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재취업한 4급이상 공직자 90% 이상이 로펌이나 대기업, 이익단체로 전직했지만 인사혁신처가 승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퇴직일에서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나 로펌, 공기업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1명으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 심사에서 6명 이상이 승인하면 퇴직 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2013년부터 지난 9월까지 주요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 재취업 승인 현황을 보면 재취업 승인 내역에는 재취업 대상자의 최종 직급과 재취업 회사만 적혀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국토부 심사결과를 보면 2015년 3~5월 전 기조실장과 1차관이 각각 건설공제조합 이사장과 해외건설협회 회장으로 취업 승인이 났다. 

지난 5월에는 기조실장이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 승인이 났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승인 과정을 알 수 없다.

반면 재취업 불승인은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 전 사무처장 A씨는 2015년 2월 공정경쟁연합회장으로 가려다 불승인 결정이 났다.

불승인 이유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공직자가 퇴직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해 감독기관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라고 적혀 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윤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회의록 공개 불가의 이유로 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하는 공직자윤리위원들의 발언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퇴직 고위 공직자가 재취업하는 기업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승인한 판단 기준을 알고 싶어도 심사 과정 비공개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공직자 재취업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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