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산업부 자료 분석

▲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불법ㆍ불량 어린이용 제품을 만들었다가 적발돼도 실제 처벌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적발된 불법ㆍ불량 어린이 제품은 810건이다.

2014년 102건, 2015년 127건, 지난해 319건, 지난 6월 26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산업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당 지자체가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사법처리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적발 사실을 통지한다.

지자체와 사법기관은 각각 행정처분, 사법처리 결과를 산업부에 회신하도록 돼 있다.

산업부는 올해 262건의 불법ㆍ불량 어린이 제품을 적발하고 173건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했지만, 실제 조치가 이뤄진 것은 절반인 87건에 그쳤다. 사법처리도 55건 가운데 24건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2014년에 적발된 102건 가운데 39건에 대해 산업부가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실제 행정조치를 하고 결과를 회신한 것은 11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불법ㆍ불량 제품을 적발해도 실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속 자체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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