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한정애 의원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가운데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월 13일 당시 국가안보실은 변경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당시 김정수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의 전결로 처리됐다. 김 비서관은 2015년 9월 국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가 재난관리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끝내 불출석한 인물이다.

▲ 2015년 5월 13일 국가안보실이 배부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한정애 의원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대외비로 세월호 참사 직후 변경해 확정한 내용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후에도 각 부처의 수정된 내용을 주고받아 개정작업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최초 수정 지시 후 10개월 만에 최종본을 만들어 배부한 것이다.

수정된 지침은 고용노동부 문건으로만 확인됐으나 배부는 전 부처에 이뤄졌다.

한 의원이 함께 받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신자 배부선에 따르면 67개 기관에 변경된 지침이 배부됐다. 배부선에는 정부의 모든 부처가 포함됐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도외시한 채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이제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멋대로 위기관리지침을 변경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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