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사이렌, 구조ㆍ화재진압 장비의 기계음 등 소음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이 소음성난청 질병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3년간 소방공무원 1만9290명 가운데 소음성 난청을 앓고 있는 사람이 9430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직업병 판명을 받은 소방공무원 6343명 가운데 소음성 난청이 3170명이다.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그러나 최근 10년간 소음성 난청으로 공무상요양(공상)을 신청한 소방공무원 9명 가운데 승인을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소방차 사이렌, 소방장비 기계음 등 소방공무원이 일상적으로 노출된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성난청으로 공상 판정을 받은 이는 한명도 없었다.

소음성 난청에 따른 공상을 인정받으려면 질환과 업무상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소방업무환경측정 자료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련 법상 소방업무환경측정이 의무조항이 아닌 탓에 지금까지 측정이 이뤄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법 개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인권위는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해 청력보호기 보급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남춘 의원은 "소방관들이 소음성 난청의 위험에 노출되고, 공상 승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로 소방청의 방관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소방조직 차원에서 소방업무환경측정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청력보호기 보급 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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