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소방안전설비 기준 강화 필요"

올해 50층이상 초고층건물에서 화재로 인한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가장 크게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초고층건물에서 48건의 화재로 사망 4명을 포함해 23명의 사상자와 85억6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도별로 피해 현황을 보면 2014년에 18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 부상과 1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15년에 10건의 화재에 3명이 부상, 2016년에 8건의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올해 7월까지 경기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등 12건의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도별로 부산이 지난 4년간 초고층건물에서 1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인천 12건, 경기 9건, 서울과 대전이 5건 발생했다. 부산의 경우 2014년 2건에서 2015년과 지난해에 3건, 올해 7월까지 7건의 화재가 발생해 증가세를 보였다.

초고층건물에서 매년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장비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소방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재진압용 고가사다리차는 28층까지만 접근 가능하고 서울, 부산 1대씩만 보유하고 있다.

435종의 고가사다리차 가운데 22층 이하까지 접근하는 것이 160대로 가장 많고, 11층까지 접근하는 것이 126대이다.

소방헬기도 물을 하강 투하하는 방식으로 산불진화는 가능하지만 초고층건물에서는 바람과 반발력으로 화재진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초고층 건물은 화재 발생시 자체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과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자체소방대를 갖출 수밖에 없다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진 의원은 "초고층건물에 대해 소방안전설비 기준을 강화가 필요하다"며 "주기적인 소방안전교육과 대피훈련을 통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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