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이용호 의원 "연금ㆍ예금 압류 등 징수 강화 필요"

▲ 국회 행정안전위 이용호 의원은 비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미납액이 70%를 넘는다고 밝혔다. ⓒ 이용호 의원실 제공

비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징계 부가금' 미납액이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용호(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9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16억16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납액은 4억7572만원(29.7%)에 그친 반면, 70%가 넘는 11억2443만원은 미납됐다.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징계부가금 부과 인원 300명 가운데 미납자는 43명(14.3%)이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징계와 별도로 수수ㆍ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되는 과징금 성격의 제재다.

지방경찰청별 미납액은 서울경찰청이 7억9158만원으로 가장 많아 미납액의 70.4%를 차지했다. 경기북부경찰청(8342만원), 광주경찰청(7821만원), 충북경찰청(7050만원) 순이었다.

이밖에 전남ㆍ부산ㆍ경남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도 3000만원 미만의 미납액이 있다.

고액 미납자 비율도 서울경찰청이 가장 높았다. 1억원 이상 미납자 2명(각각 4억원ㆍ1억원 미납)은 모두 서울경찰청 소속이었다. 2000만원 이상 미납자 13명 중에서도 9명이 서울경찰청 소속이었다.

경찰은 징계부가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 미납자 대부분이 파면ㆍ해임 처분으로 퇴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하지만 퇴직했다고 해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징계부가금을 6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징수 업무가 이관될 뿐 납부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 의원은 "경찰은 징수업무를 세무서로 넘기고 세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징계부가금 납부 대상자들은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며 "세무서 의뢰 후 5년이 넘으면 '징수 불가능'으로 감면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들이 과태료ㆍ벌금을 제때 못 내면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재산이 압류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구치소에 감치되기도 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비리 공무원 연금 압류와 예금 압류 등 징수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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