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317곳 조사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한 법이 시행되기 전 개교한 서울지역 학교 10곳 가운데 6곳 이상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환경보건법이 시행된 2009년 3월 22일 이전 개교한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317곳을 올해 상반기 점검한 결과 65.3%(207곳)의 교실과 도서관 등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넘게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점검은 어린이 활동 공간의 바닥ㆍ문ㆍ벽ㆍ창틀 등에 사용된 페인트와 마감재를 간이측정기로 1차 조사해 중금속량이 많은 것으로 나오면 시료를 채취해 2차 정밀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환경보건법상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이 600ppm 초과해 검출되거나 납과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4개 중금속을 모두 더해 1000ppm을 넘으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다.

납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A)'를 촉발하고 뇌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은은 어린이 신경발달에 장애를 일으키고 신장과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카드뮴은 섭취 시 메스꺼움ㆍ구토ㆍ설사 등이 유발되며 단시간 노출돼도 오한과 두통ㆍ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다. 크롬은 화상과 실명을 부를 수 있다.

이번 결과는 환경보건법 시행 전 개교해 당시에는 법 적용을 안 받은 서울지역 학교 가운데 20%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1200개교를 대상으로 한 점검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 어린이 활동 공간 1만8217곳을 점검했을 때는 13.3%인 2414곳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보다 많은 중금속이 검출됐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어겨 시설개선 명령이 내려지면 석 달 안에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점검 등 이전에 문제가 지적된 학교들은 거의 시설개선을 마쳤다"며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학교 중 자체 예산으로 시설개선이 어려운 곳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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