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ㆍ도시관리공단ㆍ도시개발공사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공공시설 이용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법정요금 감면대상자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시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해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감면 자격정보를 보유한 복지부, 보훈처, 교육부 등 7개 정부기관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지난 7월부터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달부터 광진구ㆍ성북구ㆍ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서비스에 들어간다.

강남구ㆍ강서구ㆍ부천시ㆍ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계적으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기관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온라인 신청과 즉시 감면이 가능하게 돼 국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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