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발기부전 유사 치료제까지 함유

▲ 건강기능 식품을 정력제로 홍보한 밀수입 이엑스티파워플러스에 발기부전 치료제가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 식약처 제공

ㆍ식약처, 제품 회수ㆍ수입 업자 검찰 송치

정력에 효과가 있다던 '이엑스티 파워플러스(EXT Power Plus)'가 밀수입된 건강기능식품으로 밝혀졌다.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까지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 충남 계룡시 씨비케이가 수입신고 절차를 무시하고 들여 온 '이엑스티파워플러스'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이 검출돼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미국 'PYXIS BIOLOGIX'가 제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는 밀수입한 '이엑스티파워플러스'를 유통업체에 3만5775캡슐(500mg/1캡슐ㆍ4억3000만원)을 판매한 씨비케이 대표 박모(44)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박씨는 이 제품 250g을 지난해 3월 단 한차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 수입신고 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캡슐 상태로 밀수, 국내에서 포장작업을 한 뒤 정식 수입통관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제품이 생약 성분으로 제조돼 남성정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4종류나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영택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지방식약청과 지자체에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