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합동으로 유조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적 유조선 638척과 우리나라 해역을 항해하는 외국 국적 유조선 등이다.

두 기관은 해수부 소속 선박검사관과 해사안전감독관, 해경청 소속 단속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

이번 점검은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선박종사자가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4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교육ㆍ훈련 이행여부를 비롯해 △해양오염 방제조직 편성ㆍ임무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 △기름 하역작업때 예방조치 △작업자 간 통신망 구축 △유류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해수부는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국통제관을 점검현장에 투입, 관할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유조선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합동점검이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관간 협력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동점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100kℓ이상 대규모 기름 유출사고는 39건(유출량 3만8345㎘)에 달했다. 이 가운데 유조선에 의한 사고가 14건(유출량 2만9639㎘)으로 7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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