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들이 법정교육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4일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모든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20만명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활동하고 있다.

안전관리자들은 3년마다 4시간에 걸쳐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육장소가 광역 시ㆍ도 교육장으로 국한돼 중소 도시 안전관리자는 교육을 위해 원거리 출장을 가야 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관리자는 인터넷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인터넷 원격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은 10분 간격으로 출제되는 문제를 풀어야 다음 단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종합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정규대학 학위 외에도 독학사나 학점 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승강기 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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