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목 미등록 매립지 토양오염 우려 기준 적용 안 돼"

▲ 인천 영종도 제2 준설토 투기장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하는 재활용토사를 바다 매립 공사현장에 사용해도 현행법상 이를 막을 근거가 없어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인천시 중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의 제방을 보강하는 재료로 오염된 토사가 쓰인 것과 관련해 최근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일률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인천해수청은 올해 4월 말 환경단체가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에 재활용토사가 반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공사를 중단시키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환경단체, 준설토투기장 시공업체, 재활용업체, 감리단과 공동으로 공사현장 5곳의 흙을 떠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2곳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한 곳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아연과 불소 성분이 나왔고 다른 한 곳에서는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해당 지역에는 재활용업체가 산업폐기물과 일반 토사를 섞어 만든 재활용토사가 올해 3∼4월 1천400㎥가량 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바다 매립이 완전히 끝나 지목이 등록된 토지에만 적용할 수 있는 탓에 재활용토사 반입 중단 외에 정화명령 등 다른 행정조치는 내리지 못했다.

담당 자치구인 인천 중구는 환경부에 "재활용토사가 지목이 없는 곳에 성토됐지만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3지역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심하다면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에 이에 대해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다만, 앞으로 사업이 끝나 지목이 등록되면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가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정밀조사나 정화를 권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인천 중구는 지난해 초에도 영종도 일대 매립과 관련해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당시 법제처도 "공유수면 매립지가 사실상 토지로서 외형을 갖추고 건축행위가 이뤄진다고 해도 지목이 결정ㆍ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인천해수청은 문제가 된 공사현장에 대해 기존 조사보다 구체적인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후속 조치를 정할 방침이다.

해수청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보완이 시급하다"며 "유권해석 결과와 상관없이 해수청이 시행하는 준설토투기장에는 재활용토사 반입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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