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궤도시설의 안전은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기 위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궤도사업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통전에 의무적으로 궤도시설을 시험운행 해야 한다. 이로써 시험운행후 안정성 검증이 완료된 후에 개통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시험운행은 사업자 임의대로 시행해 왔다.

궤도차량 운전자, 점검ㆍ정비자 등 궤도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키로 했다. 궤도사업 허가시 환경관련분야는 제외하고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등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지자체장은 궤도사업과 관련된 각종 신고를 받은 경우 반드시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보하도록 개정된다. 인허가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15일 안에 수리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인정 받는다.

국토부 철도시설 안전과 관계자는 "최근에 케이블카 등 관광, 레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안전규정은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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