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미신고 미용업자가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다 경기도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수원ㆍ용인ㆍ 화성ㆍ오산 등 4개 시의 98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13곳은 미용자격 없이 불법으로 네일, 염색 등을 했고, 10곳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 A미용업소는 2011년 11월부터 종업원 4명을 고용해 피부, 손톱ㆍ발톱 손질, 화장ㆍ분장 등 영업을 했는데 업주와 종업원 모두 무자격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 B미용업소 역시 종업원 3명을 고용해 2009년 7월부터 영업신고 없이 업소를 운영 한것으로 확인됐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행정절차를 잘 몰라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영업신고를 못한 사례가 있어 면허증 발급과 영업신고 절차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담당 부서에 요청했다"며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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