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모바일 전자정부가 꼼꼼한 사전관리체계와 투명한 성과공개를 통해 질적으로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서비스인 '공공앱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개정해 이번달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공공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에 앞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를 거치거나, 기관 자체적인 사전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공공앱이 꼭 필요한 경우에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앱 사전타당성 검토제'가 도입된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로 손꼽히는 모바일 기술이 전자정부 서비스 분야에도 접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든 공공앱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성과를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공공앱 성과 인터넷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공공기관의 성과측정 결과를 행안부에서 확인 점검한 후 인터넷에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장영환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공공기관이 공공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타당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모바일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예산낭비나 관리부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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