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도매·숙박업 등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통과

▲ 14일 오전 10시30분 쯤 서울 노원구 상명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현장에 설치된 대형크레인이 전복됐다. ⓒ 이상종 기자
▲ 14일 오전 10시30분 쯤 서울 노원구 상명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현장에 설치된 대형크레인이 전복됐다. ⓒ 이상종 기자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과 보건교육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주로 건물 외벽 공사용으로 사용되는 고소작업대나, 중량물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이동식크레인은 제조단계에서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사용단계에서는 안전 검사 의무가 없어 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3개 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다른 서비스업종 보다 높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교육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 규모의 건설공사도 터널, 교량 등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역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14일 오전 10시30분 쯤 서울 노원구 상명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현장에 설치된 대형크레인이 전복됐다. ⓒ 이상종 기자
▲ 14일 오전 10시30분 쯤 서울 노원구 상명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현장에 설치된 대형크레인이 전복됐다. ⓒ 이상종 기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인 터널, 교량공사, 높이 31m 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등 은 그동안 건설업에서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어 위험도가 높은 중소규모 공사는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교육, 선임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민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업이나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개정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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