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위한 평가정보 서비스 제공 시작"

세무사 등의 도움 없이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상속ㆍ증여세 평가 정보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18일 납세자에게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상속ㆍ증여재산을 스스로 평가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세금으로 1회성 신고와 복잡한 재산평가 방법과 세액계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ㆍ납부가 어려웠다.

국세청은 납세자 상속ㆍ증여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ㆍ주택ㆍ건물ㆍ상장주식별로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했다.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 등의 조회하거나 계산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제공, 납세자가 손쉽게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거래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후 물건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상속ㆍ증여 개시일 2년 이후 평가기간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 확인 되는 경우 인터넷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ㆍ증여재산가액 확인후 바로 증여세에 대한 전자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증여세 합산신고가 가능하게 지난해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과거가증여세 결정정보도 제공한다.

유용한 세금정보 항목은 △세법과 판례ㆍ예규 등 다양한 해석 사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와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등을 제공한다.

양병수 국세청 재산과세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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