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버스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문제가 대형사고 등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버스업계 근로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광역ㆍ고속ㆍ시외버스 등 107곳을 대상으로 버스업계 근로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와 관련해 버스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시간 근로로 졸음운전 등으로  위험한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와 감독결과를 기본으로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특례업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운수업종 사업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전체 버스운전기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버스운전기사의 충분한 휴식과 안전운행이 승객과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근로감독은 버스업계의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실태조사와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검토를 진행해 온 운송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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