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경찰청 합동 현장활동 소방관 안전대책 마련

 

국민안전처는 지난 주말 서울과 부산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던 소방관들이 차량추돌로 부상을 입은 2차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청과 함께 부처합동의 '교통사고 현장 2차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교통사고 현장 2차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세부 내용으로 국민안전처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질서유지 및 안전조치를 담당하는 경찰의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해 119상황실에서 교통사고 신고접수 즉시 경찰에 관련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포함) 및 교량, 야간·노면결빙·안개·폭우 등 2차사고가 예견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소방 출동대를 확대·편성하고 현장안전 지원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구조·구급대는 교통사고 현장 도착 즉시 현장 지휘관의 통제 아래 현장통제선·안전삼각대 설치, 소방차 사이렌 및 경광등 작동 등 안전조치를 우선 시행토록 지시했다.

교통사고 현장을 감속유도구역, 방어구역, 처리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별로 차량을 이용한 방호벽 설치, 안전경고등·리프트경광등·불꽃신호기 등을 활용한 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인 대상 2차 안전사고 가능성도 높은 만큼 교통사고 현장 안전조치 요령(트렁크 개방, 비상등 작동, 안전지역 대피 등)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채수종 국민안전처 119구급과장은 연이은 소방관의 2차 안전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금번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현장 등 위급상황에 처한 국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선안전조치 후현장활동 원칙을 강화해 2차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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