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하도급 불공정 거래 개선 기대"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적용 형태.

다음달 부터 전자문서에 이미지형태의 전자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입인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1900년대 초부터 사용된 우표형태의 수입인지는 은행 등 외부 판매기관을 방문해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한 점, 납부액에 따라 권종별로 여러 장을 첩부해야 하는 점 등 불편이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2013년 12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도입했다.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로 구매하고, 납부액만큼 1장으로 출력해  불편한 문제점을 개선했었다.

그러나 수입인지를 복사하거나 사용된 수입인지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했다. 전자문서일 경우 납부자가 수입인지를 별도 출력, 스캔한 후 업로드하거나 별도 파일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해당 과세 대상 전자문서의 변경이 가능한 점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기재부는 2014년 12월 30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수입인지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 3년여 동안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 등 기반 구축 등을 준비해 왔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발급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과세 대상 전자문서를 업로드하고, 계약번호, 기간, 금액을 입력해 구매대금을 납부하면 해당 전자문서에 직접 자동으로 첨부된다.

기재부는 앞으로 계약 과정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입인지를 바로 구매ㆍ첨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전자조달시스템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황순관 기재부 국고과장은 "수입인지 구매와 전자문서의 결합이 온라인 상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져 납부자는 편리하고 부정사용 등을 원천차단 한다"며 "원본 문서 임의 변경 방지로 원도급 업체의 갑질에 의한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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