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현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 시작 전 10분 교육용 콘텐츠' 1700여 종을 이달 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분기별 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작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도 산업안전보건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단은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 안전보건자료실에  '10분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메뉴를 만들어 기계기구별, 작업별, 직종별, 계절별로 제공한다.

이영순 공단 이사장은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교육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생활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은 앞으로 10분 교육에 적합한 동영상, PPT 등 교육콘텐츠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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