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해외송금업은 등록요건이 자기자본 20억원, 소규모 전업자는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20일에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시세조작 등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규정도 신설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행위의 유형을 구체화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소액해외송금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이날 의견된 개장안은 소액 해외송금업의 등록요건을 자기자본 20억원,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연결 등으로 했다.

소규모 전업자는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하고 2분기 이상 모두 거래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겸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2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 이하이고 소액해외송금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소액 해외송금업의 업무범위는 건당 3000달러, 고객 1인당 업체별로 연간 2만달러까지다. 사전에 등록한 금융회사의 계좌를 통해 거래해 거래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소액 해외송금업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최소 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의 명시, 주요 거래정보의 제공, 전자거래 안전성 확보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다른 기관과의 담합을 통해 외국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를 금지했다. 허위정보의 생산ㆍ유포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금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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