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로를 막고 하천수를 끌어다 잔디에 물을 주다가 적발된 사천 타니CC. 독자 제공

경남 사천의 한 골프장이 하천수를 훔쳐 사용하다 고발됐다.

사천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농수로를 막아 취수한 혐의(하천법 위반)로 곤양면 타니CC를 형사고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골프장 옆 가화마을 주민들과 사천시의회 김봉균 의원은 타니CC의 행태를 적발, 사천시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주민 등은 "이 골프장이 농수로를 막고 수중펌프를 설치해 골프장으로 하루 수 백톤의 물을 끌어다 잔디에 뿌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가뭄 속에 골프장이 잔디 관리 등으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해 농업용 관정의 물이 말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골프장 관계자는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으며 원상 복구하는 등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