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중앙분리대 사이의 틈으로 나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국도 관리자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박찬익 부장판사)은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모 보험사가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돼야 하는데, 끊기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2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8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전북 고창군 성내면의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B(당시 71·여)씨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을 거뒀다.

B씨는 도로 가운데 방호울타리 사이에 20㎝가량의 틈으로 빠져나와 무단횡단하다 변을 당했다.

사고 후 보험사는 B씨의 유가족과 A씨 등에게 사망보험금과 차량 수리비 등 4천6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사고지점의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사이에 20㎝ 정도의 틈이 있고 현광방지시설(야간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막는 구조물)도 2m가량 설치되지 않아 국가가 절반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도로 관리자에게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가 단절된 20㎝의 틈을 이용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처럼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이용방법까지 일일이 예상해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도까지 조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고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망인의 과실과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고지점의 중앙분리대와 현광방지시설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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