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 대상 자동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제네시스(BH), 모하비, 쏘나타(LF), 아반떼 MD, 투산(LM)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이 결정된 현대ㆍ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12개 차종 23만8321대다.

캐니스터 결함으로 농도가 짙은 연료증발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된 제네시스BH, 에쿠스VI 6만8246대는 12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허브너트의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된 모하비 만 9801대도 리콜 대상이다.

주차브레이크 스위치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소나타LF, 소나타 LF HEV, 제네시스 DH 8만 7255대는 16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R엔진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5개 차종 싼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 2만5918대는 16일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된 아반떼MD, I30 GD 디젤엔진사양 3만7101대는 30일부터 리콜된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과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을 시행,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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