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피해신고 잇따라"

최근 한 달 새 방문판매로 구입한 휴대폰ㆍ태플릿PCㆍ휴대용 모바일 라우터 등 정보통신기기 관련 피해가 충청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약 당시 약속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원을 이행하지 않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충북과 충남에서 관련 피해가 53건 접수됐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무실이나 미용실 등을 방문해 판매하는 형태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거나 판매자가 구두로 한 약속을 믿고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북 청주와 진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같은 피해는 대전, 세종, 천안 등 충남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한 53건 89개의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휴대폰과 태블릿PC가 각각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용 모바일 라우터 22건, 스마트워치 4건, 유선서비스 1건의 순이었다.

피해유형은 일정 조건 충족할 때 단말기 대금 지원이나 위약금 면제와 같은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은 계약 미이행이 6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명의도용 피해도 26건이나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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