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강공원의 주차질서 확립과 시민 이용편의 등을 위해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과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주말이면 한강공원에 차량이 몰려 주차 무질서가 심각하고 공원을 이용하지 않고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한강공원 주차장 전 구역에서 일요일ㆍ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최초 30분 1000원~2000원, 초과 10분당 200~300원의 주차료를 부과한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도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시민간의 주차분쟁을 해결할 계획이다.

유재룡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 개정된 규칙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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