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불편 민원 쇄도에 국토부와 성능기준 마련 본격 추진

▲ 서울 마포구 성산동 중동초 인근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앞에 제한속도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윤성호 기자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운행불편, 사고 위험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표면 도색,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권익위에는 과속방지턱이 운행 중 발견하기 어렵거나 차량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과속방지턱 표면 도색 기준에 반사 성능기준이 없어 비나 안개 등으로 도로표면에 물기가 생긴 경우 과속방지턱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변색, 탈색 등에 따른 유지ㆍ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면에 과속방지턱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도로공간이 부족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서울 동작구 상도 1동 교차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인근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 윤성호 기자

고무ㆍ플라스틱 등의 조립식 과속방지턱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어 조기파손, 변형, 훼손 등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었다.

제한속도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은 공동주택, 근린상업시설, 병원, 종교시설 앞 도로에 과속방지턱과 30km/h 속도제한 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운전 중 과속방지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반사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과속방지턱 표면 재도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예외적으로 노면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립식 과속방지턱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도로의 속도기준과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상 속도기준을 통일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운영기준이 마련되면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운행불편과 사고위험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동작구 상동 1동 학교 주변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인근에 속도제한 표시가 돼 있다. 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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