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감찰 결과 불법 '온상'

▲ 국민안전처가 대형차 단속에서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 설정했다가 적발됐다. 국민안전처 제공

속도 제한장치를 풀거나 가격이 싼 등유를 불법으로 넣고 운행하던 대형차들이 국민안전처 감찰에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대형버스와 4.5톤 이상 화물차 등 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경찰청ㆍ교통안전공단ㆍ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을 벌여 이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전처가 전국 5개 지역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나들목, 요금소 등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조사 차량 154대 가운데 20대가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차체가 무거워 제동거리가 길고 대형사고 가능성이 큰 대형버스ㆍ승합차는 시속 110㎞, 4.5톤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3%가 이를 무시하고 달린 것이다.

안전처는 또 서울ㆍ인천 지역의 일부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판매자와 공모, 등유를 불법 주입하는 현장 2곳을 적발했다. 경유가 아닌 등유를 주입하면 엔진이 파손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처는 검사 기준에 미달한 화물차나 활어 운반차량에 대해 조직적으로 부정하게 합격 처리한 민간 검사소 5개 업체도 적발했다.

적재함 연장, 차체 길이 연장 등 불법으로 차체를 개조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탑승장치를 부착한 고소작업차량 등 불법개조 차량도 53대를 발견됐다.

지자체에서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631건이나 있었다.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밤샘주차 52대, 과적운행 차량 4대, 불량적재 차량 1대 등도 적발됐다.

안전처는 92건의 위반행위와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631대에 대해 지자체에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관리ㆍ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4명은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병철 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은 "대형차량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성능이나 안전 기준에 대한 관리체계는 아직 미흡하다"며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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