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 앱 업체들과 손잡고 배달음식 안전강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배달음식 앱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 앱 업체와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했다.

배달앱 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해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어 소비자가 배달음식의 영양성분,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배달음식 앱 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점 정보사이트와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자가 음식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와 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중독 발생 경보 등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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