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복어독 성분 함유 의약품, 무허가 제조·판매 업자 적발 검찰 송치

권모씨가 불법 제조해 판매한 복어환 제품. 식약처 제공

암환자에게 복어독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이 함유된 테트로도톡신 의약품(복어환)을 무허가로 제조ㆍ판매한 권모씨(62)를 약사법 위반으로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에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권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복어독의 신비'를 개설해 암환자 등에게 무허가 의약품 '복어환'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250명분에 달하는 100kg을 제조한 뒤 2130만원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권씨가 제조한 복어환 1개 0.8g를 검사한 결과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0.0351mg이 검출됐다. 14개에 11g을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제조와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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