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쇼핑몰 피해 신고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SNS를 통해 의류ㆍ신발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ㆍ신발 구입 후 청약철회가 거부나 지연된 피해가 213건 접수됐다. 

SNS 종류별로는 네이버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 89건, 네이버밴드 26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유로는 품질 불량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쇼핑몰 광고내용과 다른(소재ㆍ디자인 등) 제품 배송, 사이즈 불일치,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오배송 등이었다.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유로는 사이트에 교환ㆍ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가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외배송 상품, 착용 흔적, 품질하자 불인정과 과도한 반품비, 주문제작 상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락이 안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쇼핑몰 판매사업자에 대해 법위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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