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한약제 백굴채(애기똥풀)와 백선피. 식약처 제공

전국의 약령시장 10곳의 업체가 농산물이나 한약재를 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대구, 경북 영천, 충남 금산, 전북 전주 등 5개 약령시장 업체 174곳에 대해 농산물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해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이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식품으로 판매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10개 업체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오배자, 까마중 열매, 살구씨, 붉나무 등 11개 품목을 식품용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구 중구 소재 A약업사는 오배자, 상기생, 까마중 열매. 백굴채 등 4개 품목을 식용으로 판매했다. 까마중 열매 등 10개 품목은 한약재로 등재돼 식품이 아닌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붉나무는 식용 뿐 아니라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드린다"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 등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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