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 507곳 중 71곳 고발·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71곳이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지난달까지 2017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07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벌여 변경허가 미이행, 무허가 영업 등 법령을 위반한 71곳에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안전상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2곳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선정,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시검사를 받도록 했다.

바닥 균열 등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57개 사업장은 3개월이내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95개 사업장에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를 했다.

실태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분야 대학 교수ㆍ기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 민간 전문가 171명과 공무원 1035명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비롯해 노후화가 심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 대규모 보관ㆍ저장시설 등 위험 취약성이 높은 507개 사업장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도로를 누비는 화약고'라고 불리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상대로 특별합동단속도 벌였다.

전국 67개 사업장 360대 차량을 점검해 변경허가 미이행 차량 134대를 고발했다.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운반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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