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6일까지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의 전 단계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요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민법,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9억원이 투입된다. 1인당 최대 148만원의 인건비와 9.36%의 4대 사회보험료를 최대 50명에게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사업참여 예비 1년차는 70%,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는 30%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 개발과 품질개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모두 24억원이 지원된다.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이다. 사업참여 년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는 기업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