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자격증(좌), 검수 작업 시 선박에 선적할 화물 적재구역을 표시한 화물 적재위치도 상세 모습(우). 국민안전처 제공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작년 12월 27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자격 없이 선박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을 감정해온 무자격 검수사와 업체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결과 무자격 검수 행위로 20개 업체 91명, 등록 기준을 위반하고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업체 5곳 10명을 각각 검거했다.

지역별로는 태안 7개 업체(23명), 평택 5개 업체(44명), 여수 4개 업체(17명), 울산과 군산은 각 3개 업체(각 6명), 부산 2개 업체(3명), 창원 1개 업체(2명)가 적발됐다.

해경은 위반자와 업체에 대해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불구속 송치하고 등록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양수산청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강성기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수사정보과장은 "매년 단속을 실시하는데도 무자격 검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라며 "선박운항의 안전을 저해하고 정상영업 업체를 방해하는 무자격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시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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