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기관 미인증 제품 판매 업체 '철퇴'

경기도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

경기도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을 집중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되는 단속은 경기도수자원본부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31곳의 시ㆍ군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가운데 공인기관 비인증 불법제품과 거름망 등을 제거한 개조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가정도 단속대상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관로로 배출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도는 현장점검과 원제보 등을 통해 불법 제조ㆍ판매업체와 사용자를 적발하고 지역 제조업체와 판매대리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제품 제조ㆍ판매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제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사용자불편 등을 이유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주민에게 불법제품 구별방법 등을 교육해 유통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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