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터넷식품 판매자 식품위생법 영업자 신고 의무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식품을 허위 · 과대 광고한 것이 552건에 달했다. 식품안전처는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 식품 판매자를 식품위생법 영업자로 신고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식약처는 "식품에 대한 허위 · 과대광고 사례를 적발, 행정처분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했다"며 "1만3032개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552건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517건(93.7%), 신문 11건(2.0%), 잡지 2건(0.4%), 기타 22건(4.0%) 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고위반 유형별로 보면 질병치료 396건(71.7%), 심의미필 41건(7.4%), 체험기 21건(3.8%)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246건(44.6%), 고발 240건(43.5%), 시정 26건(4.7%), 품목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또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자가 직접 구매 가능한 한국어로 광고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제품 가운데 성기능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 444건을 검사 한 결과, 47건에서 실데나필류, 요힘빈, 시부트라민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조치를 취했다.

당국은 식품 허위 · 과대광고 중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행위가 94%를 차지, 인터넷 식품판매자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6월까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영업신고가 의무화 되면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로 등록돼 연 1회 식품위생교육 의무화, 영업자 준수사항 적용 등 제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진다. 

벌금만 납부하고 계속 불법 광고하는 행태를 차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모니터 요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인터넷 사이트, 일간지,  팟캐스트, SNS를 통한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온라인 식품판매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 허위‧과대 광고를 줄이겠다”면서 “‘국민들도 식품은 식품일 뿐 약이라는 인식을 갖지 말고 구매전 반드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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