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선령기준 초과 유도선의 선박검사와 선박관리 평가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선은 수상에서 고기잡이나 관광을 위해 선박을 대여하거나 태우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도선은 내수면과 바다목에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영업행위로 모두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과거 선령기준 적용이 없을 때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에 합격하면 선령에 제한 없이 계속 운항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2월 <유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령기준을 20년 이하로 적용했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3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인 유도선은 566척이다. 선령 15년 미만은 275척, 15년~20년은 77척, 20년 이상은 214척이다.

선령이 20년된 유도선 연장 운항은 선박검사를 매년 받아한다. 선령 25년이 넘으면 매년 선박관리평가를 받아야 된다.

유도선 선박검사 기준은 △노출된 상갑판과 모든 의심지역에 대한 두께 측정 △개조나 변경이 있는 경우 복원성시험 △절연저항시험 △여객구역과 기관구역에 화재탐지장치 추가 설치 등이 적용된다.

선박관리평가 기준은 선박관리평가단을 구성해 선박정비와 검사, 선박사고 예방관리, 편의시설관리 3개 항목을 평가하며 합격기준은 80점 이상이다.

최복수 안전총괄기획관은 "선령기준 도입이 안전관리 강화와 선박 상태 관리상황에 따라 연장 운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승객안전과 선박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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