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다음달 14일까지 운행 정지 대상인 승강기를 불법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전남지역에서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정기검사 미신청 승강기, 검사 연기로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는 567대에 달한다.

전남도는 승강기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여 검사 불합격, 검사 기한 경과, 검사 연기 승강기에 대한 운행 정지 표지 부착 상태와 훼손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운행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고발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운행 정지된 승강기 불법 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부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가 자체점검으로 부적정 사례가 발생,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도는 일제점검 기간 동안 안전 관리자의 선임과 직무범위 등 관리주체의 법령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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