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체납금액 3000만원서 1000만원으로 강화

울산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출국금지와 체납자 리스보증금, 은닉채권 압류, 법원 공탁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대포차 공매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11개의 체납징수 시책을 수립했다.

울산시는 또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체납자의 신용정보 등록과 더불어 공무원 징수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액체납자 관리책임자을 운영해 사회지도층 인사의 체납액 제로(zero)화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는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조례를 개정, 체납액 범위를 기존의 3000만원 이상에서 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달 14일 신규로 발생된 체납자 53명(54억4800만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중 개인은 28명(26억1100만원)이며, 법인은 25개 업체(28억3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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