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불만 상담 30건 중 13건 피해 구제 결정에도 환급 약속 안 지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 몬스터투자클럽(www.monsterstock.co.kr)가 유료 회원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몬스터투자클럽의 소비자불만 상담이 30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13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다.

이 클럽은 지난 2일 접수돼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11건 모두에 대해 환급을 거부했다. 지난달 28일까지 환급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와 같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몬스터투자클럽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와 잔여대금의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몬스터투자클럽에 환급을 하도록 하고 동시에 법령위반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식투자정보서비스는 수익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계약기간은 짧게,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는 것이 좋다.

계약전에 환급기준, 위약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기법 동영상, CD 등 교육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중도해지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확인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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