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여성근로자들이 2015년 국회에서 출산휴가를 보장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사업주 허락 없이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시 직장맘지원센터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9곳의 여성노동단체와 기관,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대표)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청구한 출산전후 휴가 시작 예정일에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넣었다.

이번 법안은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때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계약기간종료와 상관없이 출산전후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2015년에 이어 재발의 된 만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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