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 사업자 대상…업체당 최대 3억

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다.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은 우대한다.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는 상환이 완료된 경우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 금액은 3억원(시설자금 2억원ㆍ운전자금1억원)으로 금리는 연1.45%다. 은행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곤란한 영세 재활용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융자를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17일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현장실사 후 다음달에 사업 타당성 등을 심의해 선정한다.

신청서류 양식은 자원순환과에서 방문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env.seoul.go.kr) '서울소식(새소식란)'에 게재된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02-2133-3697)로 문의하면 된다.

최홍식 자원순환과장은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시설개선과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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