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냉동수산물 내용량 허위 표시 등 점검 24개 제품 내용량 허용 오차 초과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냉동수산물 제품에 내용량을 허위 표시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냉동수산물 42개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24개 제품이 내용량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다.

내용량 부족으로 적발된 제조업체 19곳과 수입업체 1곳은 행정처분 했다. 해당 업체가 생산ㆍ수입한 제품은 3개월 이내에 다시 수거ㆍ검사할 계획이다.

위반 내용은 △내용량 20% 이상 부족 6개 제품(품목제조정지 2개월 또는 수입영업정지 20일) △10%이상 20%미만 부족 8개 제품(품목제조정지 1개월)  △10% 미만 부족 10개 제품(시정명령) 이다.

충남 논산시 지역 A업체는 '새우살' 제품을 소분하면서 내용량 200g을  실제 제품은 110g으로 표시 중량보다 90g(45%)이 부족했다.

인천 중구 지역 B업체는 '해물모듬' 제품을 제조하면서 내용량을 650g으로 표시했으나, 검사결과 497g으로 153g(23.5%)이 미달됐다.

식약처관계자는 "냉동수산물 내용량 허위 표시 가운데에서도 얼음막(일명 글레이징)을 과다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의 경우에는 한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며  "중량을 속이는 등의 고의적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거ㆍ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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