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복구 행동지침’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

국민안전처는 재난발생을 대비한 <응급복구 행동지침>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침은 상황접수와 보고체계, 응급복구지원단 구성 등 지휘체계를 정립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치료 등 구호지원 기능을 재난 초기 단계부터 강화했다.

응급복구지원단은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복구 수요조사 장비ㆍ인력의 신속지원을 위해 응급복구총괄ㆍ재난자원지원ㆍ재난심리지원반 등으로 구성된다.

응급복구 필수 지원 기능별 표준 행동요령을 제시, 재난 책임기관 구성원별 역할과 임무 등을 정립했다. 재난유형ㆍ재난단계ㆍ구분상황별 응급복구 행동요령도 제시했다.

안전처는 <응급복구 행동지침> 제정 과정에서 업무담당자 회의와 지자체 응급복구 실태점검으로 파악된 피해 현장 문제점 등 응급복구 추진체계 개선을 마련했다.

최명규 복구총괄과장은 "새롭게 만들어진 지침이 지자체 담당자들의 재난현장 응급복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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